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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예산 기초연금·무상교육 등 대표공약 ‘후퇴’ | 이슈N칼럼 | 소통/공감 | 성남복지이음

내년 복지예산 기초연금·무상교육 등 대표공약 ‘후퇴’

예산안 4대쟁점 포인트
내년 예산안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들은 상당수 축소되거나 수정됐다. 막대한 재정 부담에다 무상의료로 인한 폐해 때문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료 공약 등은 비교적 예산안에 많이 반영됐다.  

▲  출처 : 대외경제무역대학교 경제분석 동아리 UAE '한눈에 보이는 2014 예산안'

정부가 26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당초 대선 공약인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에서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4대 중증질환(암ㆍ심장병ㆍ뇌혈관ㆍ희귀난치병)에 대해 보장률을 100%로 하겠다는 공약 역시 비급여(선택진료비ㆍ상급병실료)는 제외했으며 기존 본인부담률 5~10%도 남겨뒀다.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도 내년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됐다. 
 
▲ 매일경제 2013.09.27

반면 건강보험 재정이 대부분 들어가는 의료 복지공약 상당수가 예산안에 반영됐다. 본인부담상한제를 기존 200만~400만원에서 50만~500만원으로 세분화해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일부 수정돼 반영됐다. 임플란트 지원, 치매 노인 장기요양보험 지원 같은 공약들도 예산안에는 들어가 노인들이 최대 수혜자가 됐다. 그러나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지원은 예산안에서 빠졌다.  

출산ㆍ양육 지원 공약도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산안에서 빠졌다. 한 부모 자녀양육비를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공약이나 저소득층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기저귀ㆍ조제분유를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실행이 불가능해졌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인해 저소득 노인과 중증장애인은 올해보다 두 배가량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은 연간 120만원을 받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180만원을 받는다. 연금액수가 2배 상향되기는 하지만 시행 시기는 7월부터이기 때문에 1.5배 정도 늘어나는 셈이다. 노인은 국민연금 미가입자와 11년 미만 가입자는 내년 7월부터 월 20만원씩 받는다.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은 내년부터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과 MRIㆍPET 같은 영상장비 검사가 본인부담률 5~10%를 제외하고는 모두 건강보험에서 지원된다. 건강보험 보장률 상승으로 2016년까지 환자 진료비가 6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민영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외됐다.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새로일하기센터` 신설 계획은 30개에서 10개로 줄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은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기존 운영시설에서 100개씩 전환하기로 했으나 신축과 전환을 합쳐 100개로 축소했다.  

출처 : 매일경제 2013.09.27
참조 :
기획재정부 2014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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