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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보다 더 무서운 연금분할을 아시나요? | 이슈N칼럼 | 소통/공감 | 성남복지이음

황혼이혼보다 더 무서운 연금분할을 아시나요?

국민연금 분할연금액은 얼마?
부부가 함께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이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지난 해 결혼생황 20년이 넘은 부부 중 3만234쌍이 갈라서 신혼이혼(0~4년)을 추월했다. 20년 전(3268쌍)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다. 황혼이혼이 신혼이혼보다 18배 증가했다.

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끝나면 다행이다. 다른 것 걱정해야 하는 세상이 왔다. 국민연금분할이다. 노후수단으로 믿었던 국민연금도 반 토막 난다. 황혼이혼이 계속 증가하면서 분할연금을 받는 인원이 2011년 5월에 5천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않는 편이 좋겠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알아두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아야 하겠다.
 

국민연금 중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납부는 부부가 공동 기여한 것으로 보고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노령연금에 한해 연금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혼절차에서 별도로 재산분할청수를 할 필요는 없다.

이 제도는 이혼한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 동안 정신적․물질적 기여부분에 대해 노령연금수급권의 일부를 분할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 배우자와의 이혼

- 배우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혼인기간 중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임을 말합니다.)

-본인이 연금 수급연령에 도달
 

국민연금 분할연금액은 얼마? 

분할연금액은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노령연금액 절반이 아닌 혼인기간 중 산정된 연금액의 1/2금액 이다. 따라서 이혼 후 현재 많은 금액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이는 분할연금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언제까지 청구?

분할연금 수급요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3년이 경과하면 제척기간 만료로 수급권이 소멸한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관련 알아두면 좋을 key-point



 
분할연금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어려운 분들에게 여러 형태로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러나 분할연금 제도에 몇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분할연금 청구권의 발생시기는 60세다. 중간에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 연령전에 사망하면 분할연금 수급권 역시 발생하지 않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연금법에서 노령연금에 한해 연금분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또한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황혼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이 같은 규정은 경제적 족쇄가 될 수 있다.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황혼이혼의 경우 분할연금은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므로 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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