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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비 기준 벗어나도 임대료·학비 지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비 기준 벗어나도 임대료·학비 지원

14년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70대 노인 A씨의 고정 수입은 국가에서 주는 기초노령연금 약 10만원과 며느리가 다달이 챙겨주는 10여만원이 거의 전부다. A씨는 그러나 법적인 부양의무자인 아들 내외가 월 400만원을 번다는 이유로 정부의 생계비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아들 역시도 자녀 학비 등을 대기에도 빠듯해 아버지의 병원비와 용돈 외에 더 이상 부담은 힘든 실정이다. 

기초수급자인 40대 여성 가장 B씨는 얼마 전 같은 동네 주민으로부터 파트타임 주방보조 일을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수입이 조금만 많아도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일을 해서 살림에 보탤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의료급여 혜택이 중단되면 당장 시어머니와 남편의 병원비, 자녀 교육비를 부담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내년 10월부터 극빈자인 기초생활수급자(최저생계비 100%, 4인가족 기준 월소득 154만원 이하)뿐 아니라 중산층(중위소득의 50~150%) 소득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도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몰아주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지원 등을 분리해 중위소득의 50%(192만원) 이하인 사람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키로 의결했다. 지원 범위를 절대빈곤선인 최저생계비의 100%에서 상대빈곤선인 중위소득의 50%로 변경해 대상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중위소득의 50%면 최저생계비의 124% 정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생계비 지원은 중위소득의 30%(월 소득 115만원) 이하, 의료비와 교육비는 각각 중위소득의 40%, 50%까지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 생계비와 묶어서 현금으로 주고 있는 주거비는 별도로 떼어내 중위소득의 40~50% 사이에서 기준선을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 가장 큰 혜택은 누가 보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120% 선인 현재의 차상위 계층이다. 이들은 지금은 별도의 현금지원을 받지 못한다. 빈곤층이면서도 생계 주거 의료 등 7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가 바뀌면 학생이 있으면 교육비를, 환자가 있으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빈곤정책 대상자는 340만명에서 43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 중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도 222만명에서 34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 부양의무자 기준 어떻게 바뀌나. 


빈곤층인데도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 400만원의 4인가구 가장인 아들과 홀로 사는 어머니가 있다고 가정하자. 지금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4인가구를 기준으로 월소득 392만원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개편안에선 부양의무자 기준이 기존 392만원에 1인 최저생계비 57만원(부양비)까지 더해 449만원이 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생계·의료비 지원 대상 10만~20만 증가 전망

현재는 어렵게 사는 노인이라도 아들과 딸 등 부양의무자 가족이 월 392만원이상(올해 4인가구 기준)을 벌면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다.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는 주된 이유다. 

내년 10월부터는 부모의 최저생계비(1인 57만원)를 대고도 중간소득(중위소득) 이상이 남는 가정에만 부양의무가 지워진다. 올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84만원이므로 소득이 440만원 이하라면 가난한 부모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하지 않는다. 

현금 생계비도 3% 정도 오른다. 현재의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에서 각종 현물지원(전기료, 통신비, 4대 보험 등)분을 뺀 127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다시 주거비 명목을 제외한 102만원이 최대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의 30% 수준인 115만원으로 오른다. 4인가구 기준으로 13만원이 오르는 것이다. 

◇ 돈 벌어도 주거비와 교육비 지원은 계속

또 하나 큰 변화는 생계비 지원을 못 받더라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지원은 계속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점이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55만원) 기준 아래 빈곤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7개 급여 전부를 보장하는 '종합선물세트식' 또는 '패키지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가짓수가 달라지는 '낱개씩'으로 바뀐다. 

정부 잠정안을 보면, 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생계비는 중위소득 30%(올해 4인가구 기준 115만원) 이하이고 의료비는 40%(154만원) 이하로 달리 적용된다. 주거비는 40~50(192만원)% 이하, 교육비는 50% 이하이다. 

현재 월수입이 160만원인 4인 가족은 아무런 기초생활보장 혜택이 없으나 내년부터는 교육비 대상이 되고 주거비 지원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거비는 현금지원에 들어 있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주택 바우처'(가칭) 형식의 임대료 지원으로 바뀌면서 지원액수가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위해 전국의 기준 임대료를 조사하고 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일할수록 총수입이 늘어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적용된다. 지금은 일해서 수입이 소득기준을 넘어서면 모든 혜택을 일시에 박탈당할 우려가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행 EITC 제도에서 지원금은 연간 최대 80만원인데, 박근혜 정부는 이 액수를 더 늘리기로 했다. 현재 기초수급자들로서는 월급 155만원짜리 일자리가 있어도 각종 혜택이 없어질까 우려해 일을 꺼리게 되지만 앞으로는 일해서 16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당장 수급 자격에서 탈락할 걱정은 줄게 됐다. 

◇ 집 있는 수급자 일부 현금지원 사라질수도

기존 수급자 처지에서 크게 바뀌는 대목은 주거급여다. 현재 주거급여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27만원 이하 세입자와 주택 보유자에게 모두 지급된다. 통장에 찍히는 명목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나뉘어 있을 뿐, 용도에 제한이 없어서 수급자로서는 둘 사이에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이번에 사회보장위원회가 정한 개편방향에 따르면 주거비는 앞으로 주택 바우처로 지원하므로 식비나 교육비 등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된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거비 지원이 늘어나므로 생계비 중 가용 현금이 더 늘어난다. 그러나 집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선 현금보다는 집수리 등 현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어 통장에 들어오던 돈이 갑자기 없어지는 수급자도 나올 수 있다.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15만~127만원이면서 주택을 보유한 기초수급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집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 현금성 지원을 완전히 없앨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개별급여방식으로 전환에 따라 일부 기존 수급자의 지원 내역이 줄어들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개편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내년 10월 예정이다. 시행 1년 전인 오는 10월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시행방안을 확정한 후 하반기 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 연합뉴스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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