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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를 위한 주택바우처제도...4.1 부동산대책 | 이슈N칼럼 | 소통/공감 | 성남복지이음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바우처제도...4.1 부동산대책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4.1 부동산대책
4월 1일, 정부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즉, '4.1 부동산대책'을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이로인해 주택거래가 위축되고, 주택구입수요가 전세수요로 전환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도 이어져 왔죠. 따라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도 가중되고 높은 전셋값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겪어 왔어요. 이와같은 주택시장의 침체는 우리나라의 경제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였죠. 

따라서 정부가 관계부처간 논의를 거쳐 이번 4.1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답니다. 이번 정책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이번 4.1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간단하게나마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   사진출처 : 경기도시공사

4.1 주요 부동산대책 

1.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 미분양 주택 또는 신축주택을 올해 말까지 매입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85㎡ 이하 기존 주택 구입시
- 기존주택 매입시 매도인이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일 때 면제 대상
- 올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였을 시 양도세 면제 

2. 부동산 규제 완화

-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대폭 해제
- 민간 부문 대형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 폐지
- 1주택 이상 유주택자에게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 부여 

3. 리모델링 제도개선

- 건축 15년이 경과된 아파트 단지의 리모델링시 수직증축 허용  

4. 생애 첫 주택 구입자 혜택

- DTI(소득대비대출제한) 적용 배제
- LTV(주택가격대비대출비용) 70%까지 완화
-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시가 6억원 이하의 집일시 취득세 면제
-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이자율 연장 예정   

5. 보편적 주거복지

- 저소득 가구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 (내년부터)
- 대학생 전세임대 지속공급
-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내용 중, 주택바우처제도라는 생소한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    사진출처 : 경기도시공사

주택바우처제도란? 

임대료 보조정책으로 본인 소득의 일정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정부가 쿠폰형태의 바우처(voucher)로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재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주거급여제도를 주택바우처로 확대하는 방안"이라며 "소득과 거주 형태, 현재 임대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검토되는 주택바우처 지급 대상은 월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 중위 소득의 40% 이하 가구 등이다. 지원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 상반기에 주택바우처 지원 대상과 규모 등 사업 모델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첫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택바우처제도는 임차인의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겠지만 이를 이용한 임대료 상승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우처제도를 잘 활용하면 서민의 주택구입 비용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주거안정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법안을 개정해야 하는 세금 감면이나 면제 등의 방안은 국회의 처리과정이 수반돼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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