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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가벼운 치매와 중풍 앓아도 요양서비스 받는다. | 이슈N칼럼 | 소통/공감 | 성남복지이음

7월부터 가벼운 치매와 중풍 앓아도 요양서비스 받는다.

2만3천명 신규 확대…등급유효 기간도 1년 연장
오는 7월부터 1일부터 치매ㆍ중풍 등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이 5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매 노인 급증 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 개편 및 치매특별등급 신설"이라는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먼저,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를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이중 치매질환자는 약 1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2013년 3월 현재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의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 중 약 346천명 혜택 (전체 노인인구의 5.8%)
 
복지부는 치매질환자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수혜를 높이기 위해 인지기능이 강화된 방향으로 장기요양 등급판정도구를 개선 중에 있으며,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칭 ‘ 치매특별등급’ 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에따라 등급을 갱신했을 때 이전과 동일하게 1등급을 받는 경우 유효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갱신 전에도 각각 2ㆍ3등급이었으며 이후에도 같은 등급이 나온다면 유효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등급 판정횟수는 3회에서 2회로 단축한다.

< 유효기간 연장 개정 前後 비교 > 

구분



개정 前



개정 後




변경







1등급 → 1등급







2년







3년







2등급 → 2등급







1년







2년







3등급 → 3등급







1년







2년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경우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1577-0000)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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