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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응급의료비 미수금대지급제도' | 이슈N칼럼 | 소통/공감 | 성남복지이음

겉도는 '응급의료비 미수금대지급제도'

지난8월 8일 50대 남성이 오한과 복통으로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 갔다가 5시간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채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치료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미수금 1만7000원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응급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가 의료비를 즉시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당하거나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비 미수금대지급제도(대불제도)’. 운영된 지 십수 년이 지났지만 제도홍보 미흡과 애매한 명칭 등의 이유로 의료현장에서 각종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  헬스경향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응급의료서비스시스템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제도를 도입했다.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심평원이 위임받아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누구나 법률이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되면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급 의료기관까지 예외 없다. 응급환자는 질병이나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해 곧바로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42개 질환자를 말한다. 응급의료는 응급환자를 위해 이뤄지는 상담이나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 등을 포함한다.

 

▲  응급증상

 

문제는 그동안 홍보나 교육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물론 상환율도 최근 5년간(2009~2013) 약 8.5%에 불과하다는 것. 또 신청 자체를 환자나 보호자가 할 수 없고 의료기관이나 이송기관만 할 수 있게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제도신청건수를 보면 2009년 6216건, 2010년 9440건, 2011년 8416건, 2012년 8454건, 2013년 1만1508건으로 매년 증가한 반면 상환건수는 2009년 644건, 2010년 835건, 2011년 1186건, 2012년 1297건, 2013년 1394건에 그쳤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된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급처리한 5만6090건 중 7942건만 상환됐다”며 “미수금상환율을 높이기 위해 상환의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소득이나 재산정보조회를 통해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조치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업무 흐름도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환자나 보호자들이 제기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응급실이용비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응급실을 이용한 사람 모두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려졌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은 “어느날 상해를 입은 대학생들이 응급실로 몰려와 치료받은 후 이 제도를 이용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적이 있다”며 “말을 들어보니 어디선가 제도에 대한 홍보글을 보고 알게 됐다며 왜 신청해주지 않느냐고 문제 삼은 상황이었는데 이처럼 제도가 도입된 지 꽤 됐는데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 많아 정부가 적극 나서서 바로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과 이송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보니 실제 제도를 이용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수혜자인데도 늘 ‘을(乙)’의 입장에만 그치게 된다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위원은 “하루에도 3~4건에 달하는 상담전화가 오는데 대부분 병원에서 제도신청을 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며 “병원에서는 ‘자격요건이 안된다’ 또는 ‘저소득층이 아니라 안 된다’ ‘우리 병원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등 제대로 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현행 응급의료비 미수금대지급제도가 사회보장성격의 지원제도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어상 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박 정책위원은 “이 제도가 현재 병원의 미수금 상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혼란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미수금보장제도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 의료급여관리부 송지영 차장은 “의료현장의 의견이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간 두 차례 정도 간담회를 갖고 있다”며 “일단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홍보에 보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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