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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어르신들 ‘고독사’ 문제 해결해야” | 이슈N칼럼 | 소통/공감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어르신들 ‘고독사’ 문제 해결해야”

김유석 성남시의원, 어르신들 나홀로 죽음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
▲ 글/사진 제공 : 김유석 성남시 시의원
최근 독거노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나홀로 어르신들의 외로운 죽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의회에서 나홀로 어르신들의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하고 있는 시의원이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면서도 평소에 사회복지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김유석 의원(중앙동·금광1·2동)은 성남지역에 홀로사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28일 20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성남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포함될 내용 등을 정해야 한다. 또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지원 대상자와 지원범위를 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이고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김유석 의원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가족과 떨어져 사는 나홀로 단독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나홀로 어르신들이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거나 사망 후 방치되어 며칠 또는 수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됨으로 어르신들의 사회적 소외로 현대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성남지역에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고독사 문제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독거 노인 혼자 쓸쓸히 맞이하는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후에 대한 건전한 사회분위기 형성과 건강한 노후를 맞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시 집행부에서도 체계적이고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취약계층의 나홀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치계적인 관리 기준을 정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 성남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 드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2조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5.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시행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사는 노인을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노인복지법」제4조, 제27조의 2에 따라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를 통해 파악하여 등록 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제공에 관한 사항

6.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중 임종을 앞둔 노인에게 ‘호스피스’를 지원하는 사항

7.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자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➁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 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① 만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성남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시장이 인정한 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7조(고독사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게 홀로 사는 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말벗 서비스,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의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연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 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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