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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에 책임을 물을 때! | 이슈N칼럼 | 소통/공감 | 성남복지이음

담배에 책임을 물을 때!

담배소송, 이젠 흡연피해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행운과 도약을 상징하는 청마(靑馬)의 해라고 합니다. 이맘때면 우린 매해 그랬듯이 새해결심을 하곤 합니다.  

대한민국 흡연자들 중 새해엔 담배를 꼭 끊고 말겠다는 금연결심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백해무익하다는 담배, 흡연자들 스스로도 담배를 끊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피우는 이 담배, 우리 모두 그저 건강에 해로운 유해물질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내 건강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나아가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차원에서 어떤 손실을 내는지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엔 경제대국 1순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한다는 “국민건강보험”이 있습니다. 주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 의료보장을 하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를 따로 관리하고 이 비용에서 진료비를 부담하고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으며 우리 국민모두의 건강과 의료비 부담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이기에 누구보다 국민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해성 및 재정손실 규모에 대해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아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로서 흡연자의 암 발생(기여도: 후두암 79%, 폐암 71.9%, 식도암 63.9%)은 비흡연자에 비해 최대 6.5배 높으며 이는 매년 1조 7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진료비로 지출하게 합니다.
 
가늠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이 흡연손실액 1조 7천억원은 우리나라 전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이며 이를 모두 보전 받는다면 매년 한 달씩은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국민 모두는 흡연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위와 같은 비용을 건강보험료를 통해 부담하고 있는 반면, 암의 주된 발병원인인 담배를 제조 및 판매하는 담배회사는 왜 나 몰라라 아무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는 한해 수천억원 씩 수익을 내는 담배회사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이 과연 사회적 정의와 형평에 합당한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성인의 결정권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담배와 암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며 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폐해가 이젠 객관적 데이터로 수치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내에도 과거 3건의 담배관련소송이 있었지만,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경우에 그쳤고 단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의 경우, 담배회사는 중독 물질인 니코틴을 국민에게 비싼 돈을 받고 판매하는 기업임과 중독유발자 책임론이 법원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근거법이 입법되기도 하고 이미 승소하여 담배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은 케이스도 더러 있습니다.  

▲  사진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이젠,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하고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물론 이는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이며 전 국민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더 구체적인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 결과도출,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 근거법 제정 등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주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를 두고 비흡연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모두가 이 커다란 짐을 짊어지고 있을 필요성은 없으며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을 때입니다.  

글|사진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
참조 : 국민건강보험공단 블로그 http://blog.daum.net/nhicblog/2020
 
* 본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입장으로 금연과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료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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