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2020.snbokji.net/sub_read.html on line 3
기초노령연금 논의 재개 입장차 '재확인' | 이슈N칼럼 | 소통/공감 | 성남복지이음

기초노령연금 논의 재개 입장차 '재확인'

오는 7월 기초연금제 시행을 앞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일부만 수정하면 연금 지급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있다 했다.  

정부와 여당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해 월 10만∼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으며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고, 연계를 할 경우엔, 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급액을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와 여당 측은 이날도 재정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 등을 고려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국민연금과 연계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를 반대하면서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안에서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라고 돼 있는 연금액을 10%로 바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 국민연금은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부담비율이 1 : 1.8이다. 현 세대가 100을 내면 나중에 노인이 된 후에 180을 국민연금 급여로 받아간다. 후 세대에게 나머지 80을 의지한다

2014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에(노인 단독세대 : 870,000원, 노인부부세대 : 1,392,000원 이하)따라 노인단독 또는 노인부부1인은 2만원~99.900원, 노인부부2인은 40,000~159,900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수령에 있어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이 서로 다르기에 연금수령을 위한 요건만 충족되면 각각 수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20개월 이상이면, 출생년도에 따라 60세~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기초노령연금은 개인의 기여도와 관계없이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국민연금 포함)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성남복지이음이 창작한 '기초노령연금 논의 재개 입장차 '재확인''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