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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해요 | 이슈N칼럼 | 소통/공감 | 성남복지이음

만 8세 이하 자녀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해요

 



유아 자녀를 둔 많은 학부모님들이 취학을 앞두고 육아 문제에 대해 고민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많이 필요한 나이어서 더 고민이 깊을 텐데요. 올해부터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 연령이 높아진다는 희소식이 있습니다. 

◇ 만 8살 자녀 둔 학부모도 육아 휴직 가능
 
2014년 1월 14일부터 만 7~8세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이었는데요. 이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제도는 오랜 기간을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1988년에는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한해서만 허용이 됐구요.(실제로는 많은 근로자들이 사용하지 못했지요.) 95년부터 부모 중 한 명이 선택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5년 육아휴직 대상 연령이 만 1세에서 3세로 확대되었고, 엄마 아빠 모두 1년씩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010년에 다시 연령이 만 6세로 확대되었고, 올해 다시 만 8세로 확대된 것입니다.

◇ 육아휴직은 어떻게 신청할까?  

- 육아 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휴직 기간은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 엄마 모두 각각 최대 1년입니다.

* 단, 동일 자녀에 대해 아빠와 엄마가 각각 1년씩 휴직할 수는 있지만 동시 휴직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이미 육아 휴직을 1년 모두 썼더라도, 남편이 육아 휴직을 1년 또 신청할 수 는 있습니다.

- 육아 휴직 기간 중에는 1개월 후부터 고용센터에서 월 통상임금의 40%(최소 월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을 거부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 육아 휴직은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종료일 연기도 1회에 한해 종료일 3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참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www.moel.go.kr/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오늘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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