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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맘, 미혼모의 모든 것” | 이슈N칼럼 | 소통/공감 | 성남복지이음

“리틀맘, 미혼모의 모든 것”

생각지도 못한 애기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혜원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3/12/20 [13:52]
지난 12월 5일 방송된 MBC나눔 특집다큐 <엄마의 꿈>은 10~20대의 어린 나이에 엄마의 삶을 선택한 미혼모들의 이야기를 통해, 편견으로 가득한 우리 사회에 큰 화두를 던졌다. 
 

mbc<엄마의 꿈> 출연자 진민영 씨  “미혼모, 당당한 사회 구성원되길”
 
처음 미혼모가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 뱃속의 아이만을 생각했다. ‘내가 아이를 키울 수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았지만 결국은 아이와 티격태격하며 함께 살고 싶다는 바람이 결정적이었다. 내가
방송에 출연하게 된 이유는 그러한 나의 선택에 후회가 없음을 보여주고싶었기때문이다.

나는 밝은 모습으로 이룸(아들, 2살)이를 키우려 노력하고 있다. 미혼모의 자식이라는 편견 속에서, 이룸이가 비관적으로 세상을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방송을 본 많은 사람들이‘밝아서 좋다’‘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응원해줬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에게도 삶의 행복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 행복했다.

방송을 통해 내 두 발로, 이룸이와 함께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는 각오를 다시 다질 수 있었다. 고소영 언니의 격려로 ‘내가 잘 하고 있구나’하는 생각도 갖게 됐다. 나의 밝고 행복한 모습이 미혼모에 대한 인식을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다면 좋겠고, 앞으로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자립하고싶다.

나는 동정을 받기 위해 아이를 낳아 기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가 있어, 때때로 찾아오는 외로움도 잘 견딜 수 있다. 아직 부족한 점도 많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내 아이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사회도, 세상 사람들도, 정부와 정책도, 나와 이룸이를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눈길로 사랑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처 : MBC공식블로그  


21세 미혼모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고 군대도 가야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애기 혼자 놔두고 직장을 나갈 수도 없어 고민이 많아요.  

미혼모를 위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출산지원을 위한 "맘편한카드" ,“고운맘카드” (중복사용가능)

청소년의 경우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맘편한카드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인 임산부

- 지원범위 : 임신1회당 120만원 이용권(1일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

- 신청방법 : 인터넷 우리카드 홈페이지 http://sccd.wooribank.com

기업카드로 들어가셔서 맘편한 카드를 선택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구비하여 우리은행에 우편으로 제출
 

2)고운맘 카드

- 지원대상 : 모든 임산부

- 지원범위 : 임신1회당 50만원 이용권(1일 최대 6만원)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2.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항

지원대상 : 만25세 미만(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신청기관 : 자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서비스별모의계산->에서 분류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 미혼모․부자 지원사업(자세히 보기)
 
-  미혼모부자 초기위기 지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아이돌보미 지원
-  영유아 보육료지원
 

4. 미혼모 주거지원 관련 

1) 임대주택 : 주민센터에 청소년 한부모지원 신청 한 후 임대주택 신청 가능

2) 미혼모시설 입소 안내

- 미혼모시설 http://withmom.mogef.go.kr/facilities/list

- 전국미혼모의 집 http://www.missmom.info/main.html 
 

5. 입양숙려기간 보호비용지원

※ 입양숙려제의 뜻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 예정일 전 40일 ~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아래의 서비스 내용(a,b,c) 중 원하는 서비스 이용 선택]



(표현을 미혼모로만 했는데 한부모인 엄마, 아빠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한부모 아빠라면 ‘가정내 보호지원’을 선택할 수 있겠죠.) 

- 문의 및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상담 및 정보도움 받기 

◯ 긴급전화 및 상담 : 1366, 위드맘 : http://withmom.mogef.go.kr/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 http://seoulhanbumo.or.kr

◯ 네이버카페 “싱그레” http://cafe.naver.com/seoulhanbumo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http://www.kumsn.org/kr 
 
제공 : 정혜원 복지정보통신원 / 동서울대 실버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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