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생각지도 못한 임신, 어떻게 해야하나요?
글쓴이 리틀맘

날짜 14.02.11     조회 617

 
21세 미혼모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아이를 낳지 말라고 하고 군대도 가야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애기 혼자 놔두고 직장을 나갈 수도 없어 고민이 많아요.  

미혼모를 위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남복지넷

    14/02/11 [02:08]

    수정 삭제

    어린나이에 많이 놀라고 무섭기도 하겠네요. 우선 상담이니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상담 및 정보도움 받기
    ◯ 긴급전화 및 상담 : 1366, 위드맘 : http://withmom.mogef.go.kr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 http://seoulhanbumo.or.kr
    ◯ 네이버카페 “싱그레” http://cafe.naver.com/seoulhanbumo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http://www.kumsn.org/kr


    출산을 준비하며 아이를 직접기를 것인지 입양을 보낼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시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1. 출산지원을 위한 "맘편한카드" ,“고운맘카드” (중복사용가능)
    청소년의 경우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맘편한카드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인 임산부
    - 지원범위 : 임신1회당 120만원 이용권(1일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
    - 신청방법 : 인터넷 우리카드 홈페이지 http://sccd.wooribank.com
    기업카드로 들어가셔서 맘편한 카드를 선택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구비하여 우리은행에 우편으로 제출

    2)고운맘 카드
    - 지원대상 : 모든 임산부
    - 지원범위 : 임신1회당 50만원 이용권(1일 최대 6만원)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2.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항
    지원대상 : 만25세 미만(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신청기관 : 자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최저생계비 100%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 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기초수급권자가구 제외) : 아동양육비,자녀1인당 월15만원, 고교생 교육비,실비,학교로 계좌입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월 5만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 포함) : 검정고시학습비 연154만원 이내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서비스별모의계산->에서 분류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 위드맘 사이트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아이돌보미지원
    - 드림스타트

    4. 미혼모 주거지원 관련

    1) 임대주택 : 주민센터에 청소년 한부모지원 신청 한 후 임대주택 신청 가능
    2) 미혼모시설 입소 안내
    - 미혼모시설 http://withmom.mogef.go.kr/facilities/list
    - 전국미혼모의 집 http://www.missmom.info/main.html

    5. 입양숙려기간 보호비용지원
    ※ 입양숙려제의 뜻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 예정일 전 40일 ~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가정내 보호지원 35만원~50만원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25만원
    - 산후조리원 일부지원 : 최대 70만원
    (표현을 미혼모로만 했는데 한부모인 엄마, 아빠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한부모 아빠라면 ‘가정내 보호지원’을 선택할 수 있겠죠.)

    - 문의 및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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