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돈도 많이 들고 애기 혼자 놔두고 직장을 나갈 수도 없어 고민이 많아요.
미혼모를 위한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남복지넷
14/02/11 [02:08]
어린나이에 많이 놀라고 무섭기도 하겠네요. 우선 상담이니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절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상담 및 정보도움 받기
◯ 긴급전화 및 상담 : 1366, 위드맘 : http://withmom.mogef.go.kr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 http://seoulhanbumo.or.kr
◯ 네이버카페 “싱그레” http://cafe.naver.com/seoulhanbumo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http://www.kumsn.org/kr
출산을 준비하며 아이를 직접기를 것인지 입양을 보낼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시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1. 출산지원을 위한 "맘편한카드" ,“고운맘카드” (중복사용가능)
청소년의 경우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맘편한카드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인 임산부
- 지원범위 : 임신1회당 120만원 이용권(1일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
- 신청방법 : 인터넷 우리카드 홈페이지 http://sccd.wooribank.com
기업카드로 들어가셔서 맘편한 카드를 선택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구비하여 우리은행에 우편으로 제출
2)고운맘 카드
- 지원대상 : 모든 임산부
- 지원범위 : 임신1회당 50만원 이용권(1일 최대 6만원)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2.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항
지원대상 : 만25세 미만(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신청기관 : 자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최저생계비 100%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 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기초수급권자가구 제외) : 아동양육비,자녀1인당 월15만원, 고교생 교육비,실비,학교로 계좌입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월 5만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 포함) : 검정고시학습비 연154만원 이내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서비스별모의계산->에서 분류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 위드맘 사이트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아이돌보미지원
- 드림스타트
4. 미혼모 주거지원 관련
1) 임대주택 : 주민센터에 청소년 한부모지원 신청 한 후 임대주택 신청 가능
2) 미혼모시설 입소 안내
- 미혼모시설 http://withmom.mogef.go.kr/facilities/list
- 전국미혼모의 집 http://www.missmom.info/main.html
5. 입양숙려기간 보호비용지원
※ 입양숙려제의 뜻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 예정일 전 40일 ~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가정내 보호지원 35만원~50만원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25만원
- 산후조리원 일부지원 : 최대 70만원
(표현을 미혼모로만 했는데 한부모인 엄마, 아빠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한부모 아빠라면 ‘가정내 보호지원’을 선택할 수 있겠죠.)
14/02/11 [02:08]
상담 및 정보도움 받기
◯ 긴급전화 및 상담 : 1366, 위드맘 : http://withmom.mogef.go.kr
◯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02-861-3020 , http://seoulhanbumo.or.kr
◯ 네이버카페 “싱그레” http://cafe.naver.com/seoulhanbumo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http://www.kumsn.org/kr
출산을 준비하며 아이를 직접기를 것인지 입양을 보낼 것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시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내세요!!!
1. 출산지원을 위한 "맘편한카드" ,“고운맘카드” (중복사용가능)
청소년의 경우 고운맘카드와 맘편한카드를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맘편한카드
- 지원대상 : 만 18세 이하인 임산부
- 지원범위 : 임신1회당 120만원 이용권(1일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
- 신청방법 : 인터넷 우리카드 홈페이지 http://sccd.wooribank.com
기업카드로 들어가셔서 맘편한 카드를 선택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후,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를 구비하여 우리은행에 우편으로 제출
2)고운맘 카드
- 지원대상 : 모든 임산부
- 지원범위 : 임신1회당 50만원 이용권(1일 최대 6만원)
- 사용기간 : 카드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2. 청소년 한부모 지원 사항
지원대상 : 만25세 미만(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이하)
신청기관 : 자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최저생계비 100%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 자립촉진수당 월10만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기초수급권자가구 제외) : 아동양육비,자녀1인당 월15만원, 고교생 교육비,실비,학교로 계좌입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생활보조금 월 5만원
○ 최저생계비 150% 이하 (기초수급권자가구 포함) : 검정고시학습비 연154만원 이내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보호대상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서비스별모의계산->에서 분류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3.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 위드맘 사이트
- 미혼모부자 초기지원
-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아이돌보미지원
- 드림스타트
4. 미혼모 주거지원 관련
1) 임대주택 : 주민센터에 청소년 한부모지원 신청 한 후 임대주택 신청 가능
2) 미혼모시설 입소 안내
- 미혼모시설 http://withmom.mogef.go.kr/facilities/list
- 전국미혼모의 집 http://www.missmom.info/main.html
5. 입양숙려기간 보호비용지원
※ 입양숙려제의 뜻 :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지원대상 : 출산 예정일 전 40일 ~ 출산 후 7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 가정내 보호지원 35만원~50만원
-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25만원
- 산후조리원 일부지원 : 최대 70만원
(표현을 미혼모로만 했는데 한부모인 엄마, 아빠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한부모 아빠라면 ‘가정내 보호지원’을 선택할 수 있겠죠.)
- 문의 및 신청기관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입양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