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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성남시청 9층)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금융채무로 부터 받는 고통을 상담하고 해결 방법을 상담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업으로 낮에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찾기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서 야간에도 상담실을 운영(매주 화요일 오후6시~9시, 시청 1층 종합민원실 재무상담실)하고 있습니다. 방문상담 전 성남시청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로 예약하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이제, 과도한 빚? 건강한 가정경제만들기?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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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성 빚, 금융복지상담서비스로 해결하세요.
∙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 상담→서비스 신청대행
∙ 사적 채무조정 상담 및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 가정 재무구조 조정 및 지출관리 상담
∙ 서민금융상품 안내
∙ 지역 내 복지자원 안내 및 연계
개인파산 : 채무자(개인)가 빚을 갚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경우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 :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적합한 절차를 통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면책결정이 이뤄지면 채무자는 채무 변제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회생제도 : 개인파산과 달리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채무액이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 담보가 있는 경우 10억원 이하의 채무에 대해 3년 내지 5년간 소득 범위 내에서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 주간상담
-상담시간 : 월~금 09:00 ~ 18:00
-전화번호 : 031-755-2577
-상담장소 : 성남시청 동관 9층 금융복지상담센터
■ 야간상담
-상담시간 : 매주 화요일 18:00~21:00
-야간전화 : 031-729-2577
-상담장소 : 성남시청 1층 종합민원실 내 재무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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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아시나요?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통지하면 대부업체는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직접 연락해서는 안 되고, 채무자의 대리인(변호사)과 채무에 대해 상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지원기준)
·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자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채무조정 계획안에 동의하는 자
· 6개월 이내에 채무조정이 가능한 자
■ 지원기간 : 최초 6개월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신청 및 문의 :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031-755-2577
3. 건강한 가정경제를 위해 재무상담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시민들의 건강한 가정 경제를 위하여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춰주는 상담서비스입니다.가족의 일상의 품위를 지키면서도 가계부의 최적 소비 예산 구조를 수립해 드립니다.무엇보다 즐거운 돈 관리가 가능하도록 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돈 쓰기, 저축, 통장 운영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 추심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자
∙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채무조정 계획안에 동의하는 자
∙ 6개월 이내에 채무조정이 가능한 자
■ 문의 :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031-755-2577
4. 직장, 기관으로 찾아가는 재무교육서비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돈도 버는데 왜 매달 마이너스일가? 저축과 적금, 연금보험 등등... 도대체 어떻게 자금관리를 해야 할까? 왜 소비를 해도 기분이 좋지 않을까?잘 다루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주지만 잘 다루지 못할 때는 내 인생의 독이 될 수도 있는 ‘돈’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사가 직접 여러분의 직장, 기관, 단체를 방문하여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그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 교육대상 : 성남시 소재 재무교육이 필요한 단체, 회사, 기관 등∙ 신청가능인원 : 10명이상
∙ 교육신청 : 교육 1개월 전~2주 전에 공문으로 신청∙ 교육문의 : 031-755-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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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악성 빚에 시달리지 마시고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결하세요.
글 :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1기' 유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