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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5월부터 신청 접수…신청기간·자격요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020 근로장려금 5월부터 신청 접수…신청기간·자격요건

저소득 가구에게 2020 자녀·근로장려금을 신청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다.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 의욕 향상과 자녀 양육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급 시기도 지난해보다 한 달 앞당긴다.

 

대상인 365만가구는 2019년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 가구 가운데 지난해 8~9월과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인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번 신청 안내 대상 365만가구는 2019년 근로·사업소득 등을 기준으로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 가운데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가구들이다.

 

신청은 국세청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 대행도 요청할 수 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로 늦춰지는 만큼 지급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소득 조건은 2019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 단독가구 2천만원 ▲ 홑벌이 3천만원 ▲ 맞벌이 3천600만원 등이다.

재산 요건은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가 2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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