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장려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
하셔서 소득지원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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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짖 장려금을 지급 |
1.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2.부양자녀(만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 1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 |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2019 근로장려금의 조건은 소득이다.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2천만원 미만의 단독가구이며 홀벌이는 3천만원 미만, 맞벌이는 3천 6백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의 경우 150만원, 홀벌이의 경우 260만원, 맞벌이의 경우 300만원이다. 2019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은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공지된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2019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상반기의 경우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에 지급된다. 2019 근로장려금 하반기의 경우 내년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6월 말에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9 자녀장려금 조건으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장애자녀 포함)를 가지고 있으며 홀벌이와 맞벌이 모두 4천만원 미만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019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된다.
2019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6월부터 12월은 시한 후 신청 기한이라 일정 수수료가 빠진 후게 지원금이 들어온다.
2019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과 우편 접수로도 신청 가능하다.
근로 장려금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 신청방법도 간단하니 잊지 말고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안내 https://c11.kr/6z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