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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첫시행 기초연금 쉽게 이해하기 | 이슈N칼럼 | 소통/공감 | 성남복지이음

7월 첫시행 기초연금 쉽게 이해하기

성택암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4/06/27 [14:49]

 

7월 첫시행 기초연금 쉽게 이해하기

 

- 기존 '기초노령연금'은 폐지되고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새롭게 시작됩니다.

-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이 7/25일 첫 지급!

 

- 65세이상(49년생) 어르신 639만명 중

- 소득하위 70%인 447만명이 기초연금 받게됩니다.

- 이중 406만명(64%)이 20만원, 41만명(6%)이 10~20만원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제작 홍보영상(2분41초)

 

  


>>[뉴스Y] 기초연금 20만원, 누가 받나?(13분13초)


■ 기초연금 제도 안내

 

1)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원 2천원

 

2) 지급액 : 월 최대 20만원

-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은 최소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지급

 

3) 지급일 : 매달 25일 (첫지급일 : 7/25)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합니다.

-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함께 지급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역지사)

 

2) 신청기간 : 2014. 7. 1일부터

- 만65세 미만이신 분들은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단, 2014. 7월에 만65세가 되는 분의 경우 2014. 7.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3) 준비서류 :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등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이 가능

 

4) 문의 : 읍면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전화 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w.go.kr

 

■ 몇가지 알아야할 사항

 

- 기초연금 신청은 2014. 7. 1일부터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이 되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별도로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됩니다.

-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조사의 대상이므로 방문신청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전세 및 월세로 거주하시는 경우 전월세계약서도 지참해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 가능 : 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 복지로)

- 기초연금 모의 계산 해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http://me2.do/Fd22Kph6

  

 

글/사진 : 성택암 복지정보통신원

휴대전화 : 010-8283-8842

카카오톡 아이디검색 : kumdoguy

카카오스토리 : http://story.kakao.com/kumdogu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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