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2.10.07 | 조회 : 322
성남시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간병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1인 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연중 ~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70명(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 지원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기준 중위소득 90% (1,870,103원)이하 가구 (말소자 제외)
②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 (의사소견서 필)
③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지원내용: 1일 최대 100,000원(1인/연 6일 이내)
■ 제출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입원확인서,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증빙서류)
간병사실확인서(업체발행)
간병비내역서
업체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 유의사항(지원 제외대상)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병비 및 개인 간 간병인 사용 건 지원 제외
※ 재활병동,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센터 포함
- 민간보험 및 기타 동일 성격의 사업 연계로 지원받은 자
- 수급자, 차상위는 자활 간병서비스와 기간 중복 불가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관련 입원인 경우
- 미용, 치과 등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병인 경우
■ 접 수 처: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031-729-8513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