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기검색어
전체메뉴 보기
전체메뉴 닫기
홈 > 공유복지플랫폼 > 복지정책지침(매뉴얼)
등록일 : 20.02.11 | 조회 : 247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함에 따라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세부 운용방안을 담은 지침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글쓰기 답글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