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유형Ⅰ, 유형Ⅱ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연 환산소득 6,801만원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 기준)이상인 자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II유형 성적기준의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일부 완화 가능
-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또는 신입생 성적기준 적용
지원금액은?
•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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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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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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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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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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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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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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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지원액年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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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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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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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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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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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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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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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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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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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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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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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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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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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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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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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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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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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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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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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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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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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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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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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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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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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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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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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자체 노력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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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
자세히보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