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2년 혹은 3년간 근속하며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총 1,600만 원(2년형) 또는 3,000만 원(3년형)의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청책입니다.
2019년도에는 지원자가 많아 조기 마감이 되었는데요,
올해는 가입신청 기간도 연장되었고, 소득기준도 확대되었습니다.
간단하게 4줄로 요약하자면
① 가입 신청기간 3개월 → 6개월로 연장
② 소득기준 강화 월 500만원 → 350만원 이하
③ 3년형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④ 12개월 이내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 지급 불가
2020년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① 가입 신청기간: 취업 후 3개월 → 6개월로 연장
어렵게 취뽀에 성공하고 고대했던 첫 출근,
막상 기대했던 모습과 달라 계속 다녀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막상 다니기로 결정했다고 해도 회사 생활에 적응하면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기엔 3개월은 무척이나 짧은 기간인데요.
가입 신청기간이 기존보다 2배로 확대되면서 취업 후 충분히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② 소득기준 강화: 월 500만원 이하 → 월 350만원 이하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임금 상한선을 35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당초 도입 취지를 고려, 제한된 예산 내에서 낮은 소득의 취업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기존에 별다른 조건 없이 가입할 수 있었던 중견기업 범위도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합니다.
③ 3년형 이제는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유형은 2년형과 3년형으로 각각 납입 금액과 만기 공제금이 달라집니다.
그중 3천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어 취업 청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3년형의 가입 업종을 뿌리기업으로 제한합니다.
뿌리산업은 제조업의 근간임에도 불구하고 더럽고(Dirty), 힘들고(Difficult), 위험해서(Dangerous) 3D업종으로 불리며 많은 청년들이 기피하는 업종인데요.
현재까지도 이직률이 높고,(2017년 6.9%) 청년 비중이 낮습니다.(2017년 29세 이하 11.2%)
뿌리산업의 우수 인력을 확충하고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뿌리기업을 우대 지원하기로 결정,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나 이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중견기업 |
④ 해지환급금 지급 충족 기간: 6개월 → 12개월
최근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가 이직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장기근속을 보다 장려하기 위해 해지환급금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하고 6개월만 지나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12개월 이내에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의 워크넷 승인 완료 후)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신청기한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년공제(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
* 단,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영업일)을 감안하여 워크넷 참여신청은 미리 신청하여야 함
* 청약신청은 워크넷 참여신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약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함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없이) 1350(유료)
* 1350 → 2번 고용, 노동 분야 상담 → 5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올해부터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보다 많은 중소·중견 취업 청년들과 뿌리기업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공식 블로그 '청책공감' https://blog.naver.com/hellopolicy/22182440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