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2019.9.28일 첫차부터 인상된다.
2019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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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조할인 전면
ㅇ 적용대상 : 첫차 ~ 06:30까지 시내버스 이용승객
ㅇ 요금적용 : 요금인상분 만큼 정액 할인 ※ 교통카드 이용시
※ 할인액(일반기준) : 일반형 200원, 좌석형 400원, 직행좌석형 400원, 순환버스 450원
ㅇ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
□ 영유아(만 6세 미만, 3명) 요금 면제
ㅇ 현 행 : 영유아 요금 무료이나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 요금 징수
ㅇ 개 선 : 좌석 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영유아 요금 완전면제 시행
※ 시내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개정(버스조합)
ㅇ 시행시기 : 2019. 9. 28.(토) 첫차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