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접수 안내장 받으셨지요?
'청년기본소득' 2분기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도내 청년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최대 연 100만 원까지 분기별로 지급하며, 경기도에서 사용 가능한 시군별 지역화폐(카드형 등)로 발급됩니다.
■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이 궁금해요
- 신청대상: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3년 미만의 경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https://apply.jobaba.net
- 지급방식: 1인당 연간 100만 원 지급(분기별 25만 원)
- 올해 총 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됩니다.
■ 이번에 신청하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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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매 분기별 지급기준일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현금으로 지급받나요? 어디에서 사용해야 하나요?
카드형식으로 지급받게 되고, 성남에서만 사용가능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라 백화점, 인터넷쇼핑, 대평마트, 휴흥업소 등 외,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요.
■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예~ 군입대 수용자의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 경우 수급비 중지가 되거나 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고용노동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과 동일연도에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