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장바구니 지참은 필수!!!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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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매장에서는 재사용 종량제봉투와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1회용 비닐봉투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해 속비닐로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예외로 인정한다.
아울러 비닐봉투 다량 사업업종이나 사용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도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 또는 업종 |
대상 1회용품 |
현행 기준 |
변경 사항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 제외 대상 : 종이재질 봉투,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 |
무상제공 금지 |
사용억제 (사용금지) |
표준산업분류상 슈퍼마켓 (165㎡~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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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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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