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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을노무사 의 찾아가는 영세 소기업 컨설팅 신청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경기도 마을노무사 의 찾아가는 영세 소기업 컨설팅 신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마을노무사를 통해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경기도 마을노무사제도'를 운영한다.


‘경기도 마을노무사’란?

도내 취약근로자 권익보호 상담과 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을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경기도가 위촉한 공인노무사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마을노무사들은 앞으로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나 영세사업자들을 직접 찾아가, 도내 어느 곳에서나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일터가 확립 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무상담 및 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는다.

 

또한, 근로기준법 미인지 상태에서 사업장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마을노무사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 정착을 도모한다.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는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도는 해당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매칭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마을노무사 방문상담 서비스 문의: 경기도 공정경제과 노사협력팀 031-8030-2971~3

 

경기도 마을노무사의 찾아가는 영세소기업 컨설팅 을 희망하는 업체는  8월10일까지 신청해주세요

대상: 성남시 5인이하 영세 소기업

제출기한: 2017.8.10(목)

제출방법: 붙임 신청서에 작성하여 팩스 신청

제출처: 성남시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전화:729-8544/ 팩스:729-4979

           (성남시에서 취합하여 경기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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