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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똑소리나게 정리하세요.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 똑소리나게 정리하세요.

2013 연말정산

매년 1월 마다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하지요? 올해에는 매달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는 원천징수 액이 종전보다 10%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환급받는 액수가 줄어들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 꼼꼼히 준비하여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아 보세요.

1천500만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은 복잡한 세법만큼이나 까다롭고 이해하기 어렵다. 국세청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를 추렸다.
 
◇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가능하다.
특히 의료비는 나이요건 뿐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받는다. 단 직계존속의 교육비와 형제ㆍ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 소득공제가 없다.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지만 나이 제한은 없다. 다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한도없이 전액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는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맞벌이 부부는 연말정산 노하우 필요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ㆍ형제ㆍ자매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처남, 시누이 등 형제ㆍ자매를 포함한다. 물론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의 의료비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받은 경우 추가 공제가 불가능하고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도 부부 가운데 한명만 선택해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마찬가지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ㆍ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외 지출분도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용,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따라서 올해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는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ㆍ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과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올해 지출ㆍ납입한 전액을 공제받는다.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선글라스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국세청은 1월 15일 부터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기간은 2013년 3월 11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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