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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대를 중심으로 이전에 일시 수령한 국민연금을 반납하거나 과거 형편이 어려워 못 냈던 보험료를 지금 내겠다는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출범 30주년을 맞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상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들어 더 두드러져 1∼2월 두 달간 2만5천548명이나 신청했다.
이처럼 추납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느는 것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과거에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 등 무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추납제도를 확대 적용한 덕분이다.
추납제도를 이용하는 데는 약간의 제한이 있다. 일단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한다. 또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1999년 4월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다.
반납과 추납 신청자는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 50∼6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2017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 3. 불신은 이제 그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활용하자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이 강의는 4월 12일(수) 오전9시 ,성남시 율동관에서 있으며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진행한다.
문의: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031-729-2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