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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행복·드림(Dream) 통장』 신청 안내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제12기『행복·드림(Dream) 통장』 신청 안내

 
자립의지가 강한 저소득 근로자들의 자립 발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12기『행복·드림(Dream) 통장』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개    요

  ○ 지원기간 : 2017. 2월 ~ 2020. 1월【3년】

  ○ 사 업 량 : 34명

  ○ 지원금액 : 122,400천원 (1인당 360만원)

     ※ 월 후원금(10만원) + 본인매칭금(10만원)

       ☞ 3년 만기시 : 후원금(360만원) + 본인매칭금(360만원) = 720만원 + 이자지급

  ○ 지원용도 : 목돈마련(교육비, 창업, 주택비 등)


□ 신청접수  

  ○ 신청 기간 : 2016.12. 9. ∼ 12. 20.

  ○ 접수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자격확인 : 행복e음 시스템 이용

    - 가입 대상자 현황 및 서류심사 기준표 작성

  ○ 신청자격 : 2016. 12. 9. 현재 아래조건 동시 충족하는 경우

     ① 성남시 거주자로 만18 ~ 64세인 자

     ② 법적 차상위계층(특례수급자, 맞춤형교육급여수급자, 자상위자활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대상,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③ 최근 1개월 이상의 정기적 근로소득이 있으며 현재 재직자


 □ 신청 제외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특례대상자 제외)

 - 자영업자(자활공동체 사업자 중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는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단, 법원파산면책결정자, 계속 36개월 이상 채무를 갚은 개인회생 중인 경우 신청 가능)

  - 가구부채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사사업 참가자(동일가구원 포함) 또는 참가 후 저축중도해약자

   ※ 유사사업 : 행복드림통장, XY희망스터디(성남시), 행복키움통장(경기도),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서울시), 희망키움, 아동발달계좌CDA(보건복지부) 등

  - 사치성 또는 향락업체(도박, 사행성 업종 등) 종사자

  - 지방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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