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장기 장애아동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합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 발달을 위한 발달재활 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장애인) 자녀의 부모
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2016년도 : 4인가족 기준 월 7,741천원)이하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 상담을 6개월 간 제공
지원내용 - 1인당 200천원 이하 중 정부 160천원 지원, 초과는 본인 부담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으로 가족이 없거나 고령 또는 장애로 보호가 곤란한 자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지원내용 : 국가의 비용으로 공공후견인 등 후견서비스 제공
※ 후견서비스 :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거나 계약, 재산처분 등 사무처리, 소송 등 법적업무 수행
후견심판 청구 - 본인, 배우자 및 사촌 이내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후견종류를 정하여 신청(법정후견인 : 공공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정
○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소득에 따라 2만원~8만원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내용 -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지원대상 - 만 10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뇌병변,지적,자폐성,청각,언어,시각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소득에 따라 2만원~6만원 본인부담금 발생
지원내용 -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등
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자 :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서비스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신청자 신분증, 건강보험증(가구원수 산정, 확인용)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6.12.12(월) ~ 12.15(목) 09:00 ~ 18:00 ※ 이후 접수불가 유의
○ 접수 및 문의처 :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31-729-2884)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