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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성남시사회복사협회,
김학재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5/05/11 [15:19]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성남시사회복사협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성남시 사회복지사의 단일임금체계 마련을 위한 장을 열어...


지난 4월 23일,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와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성남시청 한누리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종삼 성남시의원, 지관근 성남시의원, 박상복 성남시 복지보건국장,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진석범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장, 곽경인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과 더불어 성남시의 다양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하여 약 세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임금처우 개선을 위한 연대”
“앞으로 10년 뒤의 화두가 ‘처우개선’이 아니길 바란다.”

토론회 시작에 앞서 지관근 성남시의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포함하여 함께 일하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뭉치기는 하지만,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똘똘 뭉쳐야 한다.”며 임금처우 개선을 위한 연대를 강조했다.
 
이어 조승철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지금까지 27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10년이 되던 해, 20년이 되던 해 그리고 오늘까지도 사회복지사의 화두는 ‘처우개선’이었다. 앞으로 10년 뒤의 화두가 ‘처우개선’이 아니길 바란다.”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더불어 “이용시설 종사자에 비해 소규모 시설 종사자의 처우는 더욱 나쁘다.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며, 더 나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함께 뭉쳐야 할 것이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사회복지사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합을 역설하였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의 95% 수준까지 보장하기 위한 정책”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제공“
기조강연 후에는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곽경인 사무처장의 주제강연이 이어졌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단일임금체계’를 실현하고 있는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단일임금체계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보수의 95% 수준까지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2011.3.30. 제정)에 기인한다. 서울특별시는 2011년 박원순 시장의 ‘단일임금체계 추진 및 공무원 95% 수준 처우개선’이라는 공약에 힘입어 서울시복지재단의 이순성 박사의 연구를 기반으로 단일임금체계의 첫 발을 내딛었다.


단일임금체계는 기존 13개였던 사회복지시설의 임금체계를 이용시설과 거주시설 두 가지로 개편하고, 임금 적용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직급을 비교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이순성 박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5등급 구분과 함께 종사자 규모와 경력을 추가하여 비교직급을 설정하였다.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 및 직위

비교직급 설정기준

직급

이용시설

거주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10인 미만

15년~25년

부장

사무국장

-

13년 이상

7급

3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미만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

9~10급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사무원, 운전기사

기능직

-

10급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관리인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종사자와 공무원의 비교직급(2015년 기준)

 

서울특별시는 위의 표와 같이 비교직급을 설정하여 매년 꾸준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있다. 2012년 3.5%, 2013년 5.7%, 2014년 4.01%, 2015년 3.7% 인상폭을 보이고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시설장 관리수당 등도 함께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지난 6년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약 25~40% 상승하였다(조건에 따라 상이함).

 

곽경인 사무처장은 강연 마무리에 “현행 단일임금체계는 동일한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정부와의 단일창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연대를 구축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며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의미를 언급하였다.

 

이후 단일임금체계를 쟁점으로 토론이 진행되었다.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정주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 이현숙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김제균 성남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 정종삼 성남시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이정주 성남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토론을 통해 “단일임금을 통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자체는 어렵지 않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연대가 더욱 중요하고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단일임금에 앞서 현실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처우가 시급하다. 근로기준법상 시간 외 수당 등 기본적이지만 지켜지지 않는 점들이 많다.”며 단일임금체계보다 현재 기본적인 처우개선에 대한 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보다 전문적인 지위를 획득해야 한다. 높은 임금이 곧 전문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좋은 슈퍼비전과 교육제도가 임금체계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하였다.


이어 이현숙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은 “소규모 시설의 경우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같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심리적 박탈감이 있다. 함께 연대하고 단일한 창구에서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단일임금체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김제균 성남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장은 현재 성남시청에서 시행 중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언급하였다. “성남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시장님의 의지가 강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노력을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정비용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종삼 성남시의원은 “시장과 성남시의원은 시민들의 타당성과 요구의 강도에 따라 움직이는 정도가 다르다. 변화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성남시가 단일임금체계라는 큰 틀을 제시하면 직접 움직이는 것은 사회복지사에게 달려있다. 사회복지사의 임금개선 뿐 아니라 긍지와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나아가 궁극적으로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단일임금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사회복지사들의 직접적인 노력을 피력하였다.

 

이들의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연대와 처우개선이라는 맥락은 대동소이 하였다.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 모습   © 성남복지넷


이후 토론회를 함께한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단일임금체계에 대해 적극적인 질문공세를 펼쳤다.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A씨는 정종삼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금까지 근로의 수준이 복지의 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왔다. 성남시장이나 시의원은 일을 하라고 뽑은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움직임만을 바라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 아니겠는가. 사회복지사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바란다면 데모라도 하겠다. 그럼에도 우리가 데모를 안 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아이들을 돌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마음가짐으로 움직여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종삼 의원은 “통상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일 뿐 시장이나 의원 역시 주체적으로 움직인다. 데모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기술적인 설득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답변하였다.


노인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B씨는 “사업에 따른 서로 다른 임금체계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간극은 어떻게 좁힐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이에 곽경인 사무처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건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정규직 수준으로 요구할 필요는 있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합의가 필요하다.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였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C씨는 “정부 보조금 560만원을 받으며 세 명이 일을 하고 있다. 관리비에 운영비, 사업비로 지출하면 사실 최저임금도 받기 어렵다. 처우개선도 좋지만 당장에 보조금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에 곽경인 사무처장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보조금에 대한 절실함을 더욱 적극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사회복지사 내부에서도 급이 나뉘는 느낌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더 나은 근무환경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였다.

 

좌장을 맡은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남현주 교수는 “학교의 입학사정관 면접을 한지 꽤 오래되었다. 사회복지학과에 면접을 보는 학생들에게 사회복지를 선택한 이유를 물으면 ‘봉사가 좋아서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나는 이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사는 봉사자가 아닌 전문가이다. 따라서 이에 걸맞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므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이 모두 연대하여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나가길 바란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하였다.

 

세 시간에 걸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처우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모든 내빈과 종사자들은 각자의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도 했지만, ‘연대’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였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것. 같은 일을 하기에 같은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은 모두의 공감을 살 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토론회  단체사진    © 성남복지넷


하지만,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함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단일임금체계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이용시설, 거주시설이 모두 함께 움직여야 한다. 이해관계에 의해, 혹은 복지사업 내의 선입견에 의해 서로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연대는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다.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통한 처우개선은 종사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 뿐 아니라 복지 제공의 수준도 높아질 것이다.

 

정리 : 복지정보통신원 '따슴피아' 3기 김학재(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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