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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앞으론 '영구히' 거주 못한다 | 이슈N칼럼 | 소통/공감 | 성남복지이음

영구임대주택, 앞으론 '영구히' 거주 못한다

 앞으로 자산, 소득 등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재계약이 힘들어진다. 현행은 퇴거기준이 없어, 본인 의사만 있으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구조였다.

▲ 사진출처 :  헤럴드경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발표한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대책'에서 영구임대주택 순환율을 제고하기 위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입주자격과는 별도로 영구임대주택 퇴거기준을 올해 12월까지 마련하고,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자산 및 소득현황을 심사하기로 했다. 단 자산 및 소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자진퇴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은 고급 승용차를 소유해 입주자격이 상실되어도 퇴거기준이 없어 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는 전국 4만7000명이고, 입주까지 평균 대기기간은 21개월월에 이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은 즉각적인 주거지원을 절실하게 요하는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주거공간으로, 특정 가구가 한번 입주하면 소득‧자산을 묻지 않고 영구히 임대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제도의 취지는 입주가구의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때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기간동안 임대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히려, 기 입주한 가구보다 더 어려운 가구들이 신속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내달부터 공공임대 입주정보를 신속, 명확히 전달키 위해 포털(www.rentalhousing.or.kr)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통해 전국 31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임대주택 입주정보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출처 : 헤럴드경제 201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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