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가는 가정보육교사제도 이용하세요.

이정숙 복지정보통신원 필자에게 메일보내기 | 입력시간 : 2014/05/14 [16:37]
가정보육교사제도는 어떤 것인가요?

24개월 미만 영아를 둔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육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영아의 가정으로 찾아가 1:1 맞춤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가정보육교사 신청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24개월 이하 영아, 맞벌이가정, 성남시 관내거주

어떤 선생님이 가정을 방문하시나요?
보육교사 자격증(1,2,3급)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자 혹 육아경험이 있는자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과 교사가 협의하여 시간이 결정되며 정해진 보육시간 따라 보육료 결정
예) 1일 8시간 이용시 - 월110만원

보육교사제도 이용가정의 특별한 혜택!!!
성남시청 아이사랑놀이터 장난감대여 회원자동 가입(종결시까지~)

가정보육교사 보육료 안내
부모지원금, 교사지원금 각각 지원 (단위:원)

구분
연령
이용료 지원금
계(매월)
부모지원금
교사지원금

가정

보육

교사

0세

367,000

197,000

170,000

1세

343,000

173,000

170,000

2세

313,000

143,000

170,000

* 영아전담이수자 매월5만원 지급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www.sneducare.or.kr/echild)아이사랑놀이터 홈페이지 신청
문의:031-721-1640 (내선4번)

글 : 이정숙 복지정보통신원 |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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