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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2월 말부터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2월 28일부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행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기에,

한 명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독박육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어떻게 바뀐 건가요?

• 현행 :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 불가

• 변경제도 :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 가능&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

• 이후기간 : 통상임금 50% 지급 ( 상한액 120만 원 )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 불가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년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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