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부터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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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동시 육아휴직 시행 배경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부부가 같은 기간에 휴직할 수 없었고,
사업주가 허가해도 육아휴직급여는 부부 중 1인에게만 지급되었기에,
한 명에게 육아가 전가되는 ‘독박육아’ 극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어떻게 바뀐 건가요?
• 현행 : 부부 중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나머지 한 사람은 육아휴직 불가
• 변경제도 :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을 사용 가능&두 명 모두에게 육아휴직급여 지급
◆ 부부 동시 육아휴직 휴직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첫 3개월 : 통상임금 80% 지급( 상한액 150만 원 )
• 이후기간 : 통상임금 50% 지급 ( 상한액 120만 원 )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중복 수급 불가
◆ 부부 동시 육아휴직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0년 2월 28일부터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