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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고민, 아빠육아휴직 하려는데생활비가 걱정이네요. | 복지정보통신원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육아고민, 아빠육아휴직 하려는데생활비가 걱정이네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아시나요?
같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두 번째로 사용한 사람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더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엄마가 육아휴직 한 다음에 아빠가 하면 보너스로 유아휴직 급여 더 받을 수 있어요!

▲  사진출처:  https://pixabay.com 

 

얼마나 더 주나요?
원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로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 하한 70만)을 주는데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로 상향해서 지급합니다!

※ 나머지 기간은 통상임금 50% 지급(상한 120만, 하한 50만)
 
아빠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보통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아빠인 경우가 많아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라고 부를 뿐
엄마가 두 번째로 쓰는 경우에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과 동일합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단위로 신청하면 됩니다

1) 고용센터 방문 : 대리인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주의해주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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