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 상: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단독가구 148만원, 부부가구 236.8만원)
*이 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소득범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연금 등 *부동산(주택, 토지, 자동차, 금융 등)
□신 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구비서류(필수)
-신청자 및 배우자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및 신청서
-통장사본
□추가서류(해당자)
-전월세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등
□연 금 액: 최저 25,470 ~ 최대 300,000원까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