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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경기도민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올해부터 도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을 무상 지급하고 있는 경기도가 학교 교복 지원사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학교에 입학한 경기도 학생도 1인당 30만 원 범위 내에서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2019년 9월 2일~ 12월 10일
신청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슨 시,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1인당 30만 원 범위 내)
신청방법: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 구입 영수증,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 구비 후 신청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다른 시·도에 소재한 학교 또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학교규정에 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청(교육 관련 부서) 및 경기도청(교육협력과 ☎031-8008-4812)로 문의 바랍니다.


경기도 중학생 교복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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