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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5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1분기, 5월 10일까지 신청하세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 원 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지원대상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신청일 기준)
※ 2가지 조건(나이, 거주지) 모두 충족해야 함

 

○ 2019년 지급기준 및 대상
올해 총 예산은 1,753억 원으로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됩니다.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을 참고하여 매분기 신청

 

○ 지급방법
- 기 준 일 : 매분기 시작 월 1일
- 지급조건 : (조건1) 만 24세 청년 (조건2) 신청일 현재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 지급형식 : 시군 지역화폐(전자카드, 모바일)
 (사용지역) 주소지 지역 內에서만 사용 원칙
 (사 용 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은 제외)
- 분기당 25만원(최대 연 100만원)

 

○ 신청절차
온라인 접수 (http://apply.jobaba.net)

 

○ 제출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기간은 9시 이후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 단, 마감일은 18:00시 까지 신청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 문의처
- 신청절차 등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시스템 : 경기도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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