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앙으로부터 복권사업의 지원을 받아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어려운 경기도내 청소년에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4년부터 생활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저소득층 자녀 지원사업(생활장학금 지원)
□ 신청대상(신청․지급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 거주자) - 심사 후 확정
⃝ 자활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준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최저생계비 150%이하 비수급 생계곤란 가구)
- 주소득자가 최근 1∼2년이내 실직,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중․고등학생 자녀 (최저생계비 150%이하)
□ 신청기한 및 장소: ‘13.2.15~3.15까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지원 금액: 연간 중학생 600,000원, 고등학생 900,000원
(연간 지급액을 상․하반기 2회 나눠 지급: 4월 , 9월 중 예정)
□ 신청자격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
1.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에 충실한 자
2.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
3. 학교장이 인정하는 예능․체능․기능 특기보유자
※ 청소년장학금(학업 및 생활장학금)수혜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지원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학생 생활기록부,
수상 증빙 자료 (예․체․기능 특기보유 관련 등 )
⃝ 건강보험료 자격득실 확인서(실업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문의
⃝ 주민등록거주지 구․동 주민센터 또는 시 청소년 담당부서
읍, 면. 동사무소 >>> 시.군 >>>> 도청 순으로 과정이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생활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지 시군 청소년담당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경기넷 아동청소년 홈페이지(young.gg.go.kr)를 참고하세요.
별도사항: 2013년도 (재)경기도민회장학회 장학생 선발지침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생 선발은 2월 28일까지 신청입니다.
각 지역에 따라 선발규모가 다르니(성남은 총20명)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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