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및 절차 안내
○ 신청 기간 : 2017. 2. 7(화) 오전 10시 - 2017. 2. 13(월) 오후6시까지
○ 신청 방법 :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 소 재 지 :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7
○ 개원예정일 : 2017. 3. 2(목)
○ 모집인원
구 분 |
출생일 기준 |
모집인원 |
만0세 |
2016.1.1. 이후 출생 |
6 |
만1세 |
2015.1.1~2015.12.31 |
14 |
만2세 |
2014.1.1~2014.12.31 |
14 |
만3세 |
2013.1.1~2013.12.31 |
30 |
만4세(장애통합) |
2012.1.1.~2012.12.31 |
40(3) |
만5세(장애통합) |
2011.1.1.~2011.12.31 |
40(3) |
계 |
|
150 |
□ 입소대기신청 방법안내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www.childcare.go.kr) 로그인 → 어린이집입소대기신청 →입소대기아동등록 → 입소대기 신청 → 자치구선택 → 어린이집명 선택 →입소대기신청 → 보육아동 정보(해당 항목에 체크하기) → 입소대기신청 클릭
1. 입소 순위 배점
• 1순위 항목당 100점
• 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 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2. 입소우선순위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 순으로 입소)
○ 1순위(법 제 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 29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장애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별첨서류1 참고]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별첨서류1 참고]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ex)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영유아 2자녀 가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입소일 기준으로 영유아 2자녀 가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
■ 문의처 : 국공립 이매동어린이집 031-701-9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