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10월 25일(월)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 1일 1단계, ▶12월 13일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3단계에서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
따라서 11월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유흥시설과 콜라텍, 무도장은 다음달부터 밤 12시까지 문을 열 수 있고 이를 제외한 식당, 카페 등 모든 다중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24시간 문을 열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1일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방역 수칙을 세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완화해간다.
이 중 첫 단계인 '1차 개편'에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을 거의 해제한다.
우선 지난 6월 감염 위험도가 가장 높은 '1그룹 시설'로 분류됐던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콜라텍, 무도장 등은 밤 12시까지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비수도권에서는 이런 시설의 영업제한 시간이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더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오는 2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공청회 다시보기 https://youtu.be/7JHIgpnr9Iw
자료출처: 코로나19_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