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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신청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신청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신청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2021. 7. 5.(월) 09:00 ~ 8. 31.(화) 18:00 (단, 신청 및 마감일 외에는 24시간 운영 (성남시청 홈페이지))

※ 예산 소진 시 종료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만 진행

 

지원 대상 : 성남시 내 등록ㆍ운영 중인 종교시설

지원요건

  • 공고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 내에 등록ㆍ운영 중인 종교시설
  • 종교시설에서 부속시설(기도원 등) 또는 그 밖에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교시설 또는 부속시설 중 1개소만 신청 가능(중복지급 불가)
  • 공동 대표자일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한 종교시설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사용용도

  • 방역물품 구입

지원금액

  • 종교시설당 50만원

지원 제외

지급일 현재까지 방역 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종교시설(지원목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관내 종교시설의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임)

 

제출서류

1.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원 신청서 1부(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온라인 작성)

3. 종교시설 입증자료(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파일 첨부)

4.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주민번호 뒷자리 지우고(가리고) 파일첨부)

5.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1부(파일 첨부)

 

☞종교시설재난연대안전자금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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