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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 복지일반 | 복지소식 | 성남복지이음

성남시,‘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14일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 체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3종 지원사업 (산재보험, 상해보험, 유급병가) 중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해 시는 14일 오후 4시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노동취약계층의 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재보험은 가입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비 전액과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보상받는 사회보험이다.

 

대상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이며, 성남시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뒤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게 된다.

 

택배기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14종의 특수고용노동자와 지역예술인 등 4,000여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노동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가 일터에서 차별없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대상(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 성남시에 거주 또는 성남시 사업체에 근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사업장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 등록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성남시 거주 예술인

▶신청시기

  • (1차) 2021. 7. 19. ∼ 8. 13.[29일간] : 2021년 1월 ~ 6월분 신청
  • (2차) 2021. 10. 18. ∼ 11. 12.[29일간]

  

○문의: 고용노동과 노동정책팀 ☎ 031-729-8543

 

☞특수고용노동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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