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주요 복지정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복지는 시민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특수장비촬영비(CT, MRI, MRA)를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사업대상
  • 성남시 거주기간 1년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 고시질환자 및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 : 파킨스병, 신부전증, 백혈병, 혈우병 등
  • ※ 중증질환 : 중증 암, 중증 화상
  • ※ 만성 고시질환 : 고혈압, 당뇨, 갑상선, 신경계, 간질환 등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추진기간
  •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사업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1종(100%), 2종(90%)
  •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MRI, MRA, PET) 촬영비 지원
  • 타 사업 의료비 지원 수혜자는 지원 제외
지원기준
  • 1인 연 1회 700천원 이내
  • ※ 전년도 수혜자는 제외(당해연도 촬영건만 지원)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지원절차
  •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실태조사 및 지원 결정(시 복지정책과) ⇨ 촬영시행(의료급여기관) ⇨ 특수장비 촬영비 지급(시 복지정책과)
제출서류
  • 신청서, 진단서, 비용청구서, 특수장비촬영비 지원대상자 조사확인서, 의료급여기관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촬영비 영수증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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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성남시 복지정책과   ☎ 031-729-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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