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주요 복지정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복지는 시민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2023년 성남시 1인가구 간병비 지원사업

성남시에 주소를 둔 중위소득 90% 이하(월소득인정액 164만 5040원 이하)의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21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200명(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 가구)
지원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말소자 제외)
  • ② 2차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자 (의사소견서 필)
  • ③ 간병 업체(협회)를 통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제외대상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간병비 및 개인 간 간병인 사용 건 지원 제외
    ※ 재활병동, 재활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요양센터 포함
  • 민간보험 및 기타 동일 성격의 사업 연계로 지원받은 자
  • 수급자, 차상위는 자활 간병서비스와 기간 중복 불가
  • 가해자가 있는 교통사고, 폭행 관련 입원인 경우
  • 미용, 치과 등 생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질병인 경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내용
  • 1일 최대 70,000원(연 최대 420,000원)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접수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제출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 입원확인서,진단서 또는 소견서(질병증빙서류)
  • 간병사실확인서(업체발행)
  • 간병비내역서
  • 업체 사업자등록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는 동행정복지센터 비치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
성남시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 031-729-8512
영상으로 보는 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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