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주요 복지정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복지는 시민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1인가구 쉐어하우스

여러명이 한 집에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인 공간인 침실은 각자 따로 사용하지만, 거실ㆍ화장실ㆍ욕실 등은 공유하는 생활방식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신청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1981.4.20.~2002.4.19.) 무주택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성남시 거주자 또는 직장이 성남시 소재인자
  • 여성, 주민등록상 1인 가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월 평균 소득 2,991,631원)
  • 자산기준 : 총 자산액 29,200만원이하, 차량기준가액 2,497만원 이하(국민임대주택 보유자산 기준)
  • ※ 제외대상 : 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 LH·GH전세임대주택 등 공급받은 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지원을 받는자, 기혼자, 외국인, 재외국민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공급세대
  •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아파트
공간구성
  • 개인공간(침실, 화장실 일부), 공유공간(부엌, 거실, 세탁실, 베란다)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간(2회 연장가능)
임대료
  • 방1호(개인 화장실 포함)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20만원
  • 방2호, 3호 :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15만원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성남시청 서관 6층 복지정책과)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
성남시 복지정책과   ☎ 031-729-8513, 2492
영상으로 보는 복지정보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자동 입력 방지 CAPT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