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및 법인 택시콜에 등록된 전화번호 및 앱(성남YES콜)으로 접수해야 이용 가능
(전화번호 변경 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변경 처리 요청)
반드시 본인 탑승과 장애인복지카드(신용,직불)로만 결제
바우처택시 이용시 반드시 성남시 콜택시(푸른콜, 브랜드콜) 콜센터에 상담원 접수 후 연결된 차량만 이용 가능하며, 또한 앱(성남YES콜)을 통한 신청 후 이용도 가능
잘못 사용한 사례(부정사용으로 간주됨)
▸ 택시 콜센터에 접수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타는 경우
또는, 운전원과 이용자가 서로 연락하여 택시를 타는 경우
▸ 등록하지 않은 다른 핸드폰으로 콜을 불러 택시를 타는 경우
▸ 카드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경우
▸ 장거리 사용시 이용한도를 피하기 위하여 일부를 1차 결재 후 남은금액을 2차 결재하는 경우
※ 위 사례로 3회 이상 위반자는 이용 정지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신청방법
신용카드 및 체크 기능 있는 장애인복지카드 소지(미소지자는 카드발급 신청)
※ 카드(신용,직불)가 발급되지 않는 13세 이하는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