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만의 특색 있는 주요 복지정책을 한곳에 모아 제공합니다.
복지는 시민의 사회적 권리입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임산부 배려를 위한 성남시의 주차요금 감면 자동차 표지를 발급합니다.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발급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임산부 1인당 차량 1대)
유효기간
  • 신청일 부터 분만 후 6개월까지(6개월 이후 자격 소멸)
대상차량
  • 임산부 본인 및 배우자 소유차량
  •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자녀 차량
  • 본인 및 배우자로 계약된 리스 및 렌트카 차량
  • 회사 소유의 법인 차량
  • ※ 임산부 및 배우자 소유가 아닌 경우 차량 소유자의 동의 필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원내용
  • 주차면수 20대 이상인 성남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의 50% 감면
    (단,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주차는 임산부가 동승한 경우만 해당)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필요서류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발급기관
  • 관내 보건소, 구청 가족복지과, 동 행정복지센터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문의
수정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845
중원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07
분당구보건소 임산부실   ☎ 031-729-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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