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1.03.04 | 조회 : 29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1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지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