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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공유복지플랫폼 > 복지정책지침(매뉴얼)
등록일 : 21.03.04 | 조회 : 186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202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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