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03.27 | 조회 : 42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을 게재합니다.
<주요내용>
○ 기본방향: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고려한 2.8%
○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