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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공유복지플랫폼 > 복지정책지침(매뉴얼)
등록일 : 19.03.12 | 조회 : 352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입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 및 식품 안전성 확보, 생활용품 기부 확대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기준 등과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 '2019년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를
발간하여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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